2019년 법무부 사회통합 교육과정 운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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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19 년 법무부 사회통합 교육 과정 안내 >
1. 전체 교육시간의 80% 이상 출석할 때에만 평가(수료) 자격이 주어집니다. 2.교육시 아이들은 어린이집 등에 맡기고 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아이를 동반할 경우, 본인과 함께 교육받는 다른 학습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, 합격 평가율 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. 3.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교육 및 평가 등은 학습자 본인이 사회통합정보망 ( www.socinet.go.kr) 에서 직접 신청 해야 합니다. (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, 담당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신청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.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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