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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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. 언어평가를 통해 현재 아동의 언어발달 연령을 알아보고, 검사 후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아동에게 언어교육을 해드립니다. ▣ 기간 : 언어발달 평가 및 언어발달 교육 [ 연중 ] ▣ 대상 : 완주군에 거주하는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만 12세 이하( 결혼이민자가족, 북한이탈주민, 중도입국자녀, 외국인근로자, 외국인 유학생 기타 등) ▣ 유의사항 -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이나 외부기관에서 수업 진행이 원칙이며, 가정방문을 불가능합니다. - 외부기관에서의 평가와 교육은 3명 이상의 대상아동이 있고, 교육가능한 독립된 공간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. ※ 본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. 문의 063-231-10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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